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청소료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요금 인상예정 시·군이 당초 20곳에서 9곳으로 크게 줄었다.
인상예정 지자체가 줄어든 것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요금 동결 의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에서도 하반기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를 위해 원가분석 등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했다.
특히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 최소화 및 인상시기를 분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군들은 이에 따라 그동안 요금동결로 인한 재정적자 누적, 원가 상승 등으로 현실화가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요금 인상만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예정 시·군은 상수도료 하남·연천, 하수도료 시흥·화성·군포·광주·김포·하남·의왕·연천, 정화조청소료 용인·화성·김포·하남 등이다.
이들 시·군 가운데 지방공공요금을 2개 이상 인상할 예정인 곳은 김포, 하남, 화성, 연천 등 4곳이다.
김포와 화성은 하수도료와 정화조청소료 2개 공공요금을, 연천은 상수도료와 하수도료 2개 공공요금, 하남은 상수도·하수도·정화조청소료 등 3개 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하남은 하수도료를 기존 평균 89원에서 19원이 오른 107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하수도료의 경우 2004년부터 20% 수준의 요금 만을 받아 오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인상 이유를 밝혔다.
정화조청소료는 요금인상과 관련해 3개월 기간의 연구용역을 실시, 타당성을 검토해 인상 폭을 조절할 예정이다.
타 지자체들도 지방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서 있으며, 자체 조례안 심사와 물가심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예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빠르면 11월께나 내년 초부터 인상할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전기료와 가스료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결정된 상황에서,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지방공공요금의 줄줄이 인상이 서민경제 안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지자체장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우려했던 수준의 큰 폭 인상은 없을 것"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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