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법 및 관련 법규를 위법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건축주들의 의식을 바로잡고 불법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불법행위 근절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
점검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건축신고대상 28곳과 올해 1~6월까지 건축허가대상 108곳이며, 점검은 건축지도 팀장 등 6명이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비교해 점검하게 된다.
특히 구는 ▲건축물 내 불법증축 행위 ▲관리지역 내 연면적 500㎡이상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행위 ▲기타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적발된 건축물은 시정명령 후 원상복구토록 해 불이행시에는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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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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