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주관사인 (주)아이예스컴과의 공동제작사인 (주)옐로우엔터테이먼트가 인천시 동의 없이 3개의 서비스표 ‘펜타포트’와 ‘PENTAPORT’, ‘’를 특허심판원에 2007년 11월 출원, 2009년 3월 등록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일방적으로 상표등록을 한 (주)옐로우엔터테이먼트를 상대로 3건의 서비스표 무효심판을 특허 심판원에 제기했다.
특허 심판원은 지난해 지산 밸리 록페스티벌의 주최인 (주)옐로우엔터테인먼트가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대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서비스표를 등록했다는 인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 서비스표는 2010년 1월에 ‘펜타포트’ 서비스표는 2010년 5월에 등록무효처리 한바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28일 ‘PENTAPORT’ 서비스 표를 최종적으로 등록무효 심결을 완료했다. 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따라 즉시 ‘’ 서비스표는 지난 4월30일, ‘펜타포트’ 서비스표는 7월12일에 출원등록을 했고 최근 무효심판 심결이 완료된 ‘PENTAPORT’ 서비스표도 7월 말까지 출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와 지난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의 주최인 (주) 옐로우엔터테인먼트와의 펜타포트 서비표 분쟁이 인천시의 승소로 일단락됨에 따라 무리하게 서비스표를 등록을 한 (주)옐로우엔 터테인먼트는 락 매니아들로부터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올해 5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 대표 락 페스티벌인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페스티벌로 더 좋은 환경과 공연을 위해 인천 드림파크에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문의(440-4013)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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