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합법적 인정과 운전자들의 악용으로 지난 1998년 중단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다시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극심한 교통체증과 함께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 도로변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는 지난 1995년 과잉단속 오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예고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1998년 중단됐다.
하지만 시는 송영길 시장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장애인과 택배차량, 1.5톤 이하의 생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단속예고제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지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1133곳으로 길이는 1255㎞이며 사전예고제 실시 없이 즉시 단속되는 중점관리지역은 모두 93곳 49개 노선, 221.7㎞로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다.
중점관리지역 가운데 교차로가 48곳 41㎞이며 특별관리지역은 45곳 41.8㎞, 주요간선도로가 37개 노선 53.8㎞, 버스전용차로가 12개 노선 85.1㎞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중점관리지역으로 분류,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된다.
반면 즉시 단속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제가 실시되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예고제가 적용되는데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7시~10시까지 출퇴근 시간에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중점관리 지역이외에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순회단속을 통해 시간별 단속 예고제가 시행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 지역에 대해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 중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과잉단속의 오해를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약자들은 일부 보호하는 대신 일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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