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구역 4곳 새로지정… 9월부터 단속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4 1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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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양주시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불법주차로 인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백석읍 복지리 동화 6차 아파트 앞 진입로(140m) ▲장흥면 부곡리 우남@앞 국지도 39호선 왕복차선(150m) ▲고읍택지개발지구내 우남퍼스트빌아파트 앞 도로(190m) ▲덕정동 135-5번지 장마당 인근도로(120m) 등 4개 구간이다.

이에 따라 시는 4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교통지도 팀(031-820-2670~1)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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