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2010년 7월1일 기준 지역내 사업장를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운영주다.
신고세액은 사업소 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2배)으로 신고대상 사업주는 7월31일까지 자진신고서와 함께 수기납부서를 직접 작성해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자진신고서는 자가 사업주일 경우 건축물대장(비과세부분이 있는 경우)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부분이 있는 경우)을, 임차사업주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접속 후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되고 증빙서류는 별도로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신고기한인 7월 31일까지 미신고 미납부한 사업자에게는 2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된다”면서 신고대상 사업주에게 기한내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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