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 모시기 총력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14 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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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5공구등 3곳 産團 지정·유치위한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인천시-인천경제청

[시민일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국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14일 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유치를 위한 IFEZ내 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경자법 등 관련 법률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5곳과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이들 기업들이 IFEZ에 입주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법률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와 인천경제청이 국내 대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송도 5공구(58만1240㎡)와, 현재 조성 중인 서구 청라지구 IHP(59만7308㎡), 영종하늘도시 등 3곳이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송도에 대기업 유치를 통해 외자유치 활성화 및 인천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할 5대 신성장동력인 부품소재를 비롯해 바이오, 의료, 물류, IT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라지구엔 IT를 비롯해 자동차, 로봇, 신소재, R&D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청라 IHP는 현재 민간자본 2148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단지에 송영길 시장이 밝힌 5대 핵심과제인 IT와 바이오, 물류, 부품소재, 의료 전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의 산업단지 지정 및 관련 법률을 개정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공장입지 규제 및 공장총량제 적용으로 대기업 공장의 이전은 가능하나 신설은 불가하며 외국인 투자기업만 조세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인센티브 전혀 없다.

또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토지가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수구 송도의 경우 3.3㎡당 160만원으로 높은 반면 경기 파주시 LCD(3.3㎡당 70만9120원), 충남 탕정산업단지(3.3㎡ 58만7400원)는 저렴하다.

시와 인천경제청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수정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달부터 공장총량제 및 성장관리권역 입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감면규정 외 도시계획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조세 인센티브 및 부담금 감면을 요구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기업 유치 위해선 우선 IFEZ 개발 방향과 부합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을 통해 국내기업 인센티브 확대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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