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헤아리는 현장중심 도정 운영"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7-13 18: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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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대변인, ""中企 기숙사 개선위해 국계법 특례조항 신설할 것""" [시민일보] 경기도는 민선5기 철학인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라는 실천을 위해 정책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도민을 먼저 헤아리는 현장중심의 도정을 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숙사를 개선키 위한 국계법률에 특례조항을 신설, 공장건폐율에서 기숙사를 제외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신임 최우영 도 대변인(사진)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청 상황실에서 매주 열리는 실·국장회의를 필요시 대학교를 비롯, 유인도, 미군기지, 한강 살리기 현장 등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우영 대변인은 “테마가 있는 실·국장회의에 해당 시장, 군수, 도·시의원,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2030세대 소통강화를 위해서 도 정책 중 대학생 대상사업을 발굴해 정책 로드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민서4기 핵심정책의 진화를 위해 민선5기 시대정신에 맞춰 4기 주요정책의 내실화와 외연확대를 통해 감동·변화·창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 도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도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도내 우량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기숙사는 열악한 편이며 일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더욱 불량하다”며 “이같은 배경은 생산시설위주의 공장건립으로 기숙사는 후순위로 밀려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개선키 위해 정부에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조항을 신설해 근로자들의 후생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율) 면적에 합산되지 않도록 강력 건의해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했다.

도는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많은 도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 수립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까지 기숙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오는 11월 본예산에 반영키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숙사실태와 식당, 화장실 등의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기능성개임 활성화 사업과 국내에서 서식하다 사라진 토종 철갑상어의 종을 복원해 국내 생태계로 되돌리는데 농정행정을 집중하기로 했다 .

그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 현장상담을 추진하고, 그간 노력해온 국내최초 교대근로자 24시간 보육을 위한 아미어린이집을 개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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