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물이용 부담금 내년 톤당 10원 인상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13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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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팔당유역 등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 개선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부과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내년부터 톤당 170원으로 10원 오른다.

또 팔당유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지원비율이 연차적으로 상향조정돼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와 이천, 용인 등 11개 지자체는 최근 물이용부담금 인상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주민들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내년부터 톤당 170원으로 현재보다 10원 인상된다.

물이용부담금이 인상되면 한강수계기금은 연간 250억 원 확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변구역 토지매입비도 올해 1075억원에서 569억원으로 506억원이 감액조정됐다.

그동안 한강청과 도내 지자체간 마찰이 대상이 됐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방비 부담비율 상향조정안(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해 하향조정 결정됐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국비지원비율은 현재 85~95%에서 2011~2012년에는 80%로 줄어들고, 2013년 이후에는 60%까지 떨어진다.

한강청은 당초 내년부터 국비지원비율을 60%로 줄일 계획이었다.

운영비 국비지원비율도 80~91.2%에서 70~85%로 줄어든다.

한강청은 당초 국비지원비율을 50%까지 줄이는 안을 제시했으나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반발로 부딪쳐 이를 철회했다.

도 관계자는 “한강환경청이 당초 지방비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규칙 개정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도 크게 반발하자 한강청이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해 기금운영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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