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간 분쟁 현장서 상담통해 해결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13 1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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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총 4명 법률자문팀 구성 이달말부터 방문 [시민일보] 경기도가 입주자간 분쟁예방 및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업무 현장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주택 총량은 309만2000호로, 이 가운데 아파트가 66%인 203만8000호에 달하고 있다.

아파트 가운데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해야 하는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는 3129단지 189만9000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로 주택이 150가구 이상 건축물 등이다.

공동주택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동대표 결격사유,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따른 입주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도에 접수된 주택관련 민원 774건 가운데 32%인 249건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7건이나 접수돼 전체 민원 548건의 25%를 차지하는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입주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주택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동주택관리업무 현장상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상담은 도 공무원 2명, 법률상담위원과 민간단체 관계자 각 1명 씩 총 4명으로 법률자문팀을 구성, 주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도는 효과적 상담을 위해 사전예약을 받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민원이 많은 용인(27일)과 고양(29일)지역 현장상담을 시작으로, 8월부터 월별 방문일정 등을 확정해 현장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현장상담이 정착되면 아파트 입주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주택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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