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 지불유예 선언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12 18: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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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채 발행해 예산절감 통해 연간 500억씩 분할 상환 [시민일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일 판교신도시의 기반시설 조성사업(공원조성 등)에 투입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원에 대한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 연말부터 상환을 해야 하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지불유예 선언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해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내용으로 하는 대책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00억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사업에 사용한 상태다.

따라서 시는 판교특별회계가 전액이 수익금이 아니라 대부분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현재 공동공공사업비로 2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으로 2900억원 등 5200억원을 LH공사 및 국토부에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대로 이달 정산이 완료되면 이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성남시 올해 재정은 지난해 보다 5354억 원이 줄어 전년대비 23% 감소한 1조7577억 원으로 앞으로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해 어려운 살림살이가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4년간 판교 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사용했다. 이는 시가 공원조성 등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을 지출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원이 올해 일반회계 45%에 달하는 금액이며 연간 가용예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이라 일시변제 또는 단기간 변제가 불가능해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당초계획은 2010년 1000억, 2011년과 2012년 각 2000억 원씩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연간 500억 원씩 지출예산을 줄여 상환자금 마련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일시 변제 또는 단기간 내 변제하려면 일반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민불편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지불유예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판교 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주변사업(분당~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하기에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변제하고 지방채 변제 및 상환자금을 연간 500억 원씩 분산되도록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또 재정위기 타개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중단과 여타 예산의 축소집행이 불가피하다”며 "시민불편이 예상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이해해달라"며 성남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시정운영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끌어내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민간회계 감사제도와 선진회계 기법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위례신도시 사업권, 고등시흥지구등 자체개발권 확보 등을 비롯해 대체청사마련, 예산낭비 축소 등을 통한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시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수립으로 지금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하겠다”며 “재정위기 비상대책팀 구성 운영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 한상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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