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도민 건강 안전을 위해 의약관리 사각지대인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했다.
특사경은 6월과 7월 2회에 걸쳐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위치한 약국 105곳과 대형약국 48곳 등에 대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 판매 여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단속한 결과를 12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의료기관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읍·면·도서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정됐다.
때문에 적정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예외 인정 취지에서 벗어나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판매 하거나, 무자격자가 전문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사경은 이에 따라 이들 예외 지역의 실태 파악을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판매 15곳, 유통기한 경과 약품 판매 목적 보관 12곳, 조제기록부 미작성 6곳, 기타 유통질서 위반 13곳 등 총 46곳을 적발해 조치에 들어갔다.
특사경은 앞으로의 수사 결과 및 규정에 따라 위반 약국들에 대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단속을 통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관리·제공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1년 동안 청소년보호,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의약,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단속을 실시해 총 846건 위반 행위을 적발하고, 589건을 송치하는 등 '건강한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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