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장애인복지증진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체형에 맞게 주거환경을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가정, 가구소득인정액이 200% 이하인 등록 장애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다.
이번 하반기에 추가로 접수하는 대상가구는 120%이하 5가구와 200%이하 2가구 등 모두 7가구이다.
지원내용으로는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택 개조 시 훼손된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고, 주택 내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을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으로서 지체·뇌병변 및 시각 장애인,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고령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하게 된다.
문의(031-644-2253)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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