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신청사 광교에 예정대로 짓는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11 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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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논란으로 행안부 기준에 맞춰 규모 축소 검토 [시민일보] 광교신도시에 경기도신청사가 계획대로 건립된다. 그러나 규모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1일 “행안부의 시행령이 공포되면 직원 규모와 행정 수요를 감안해 광교 신청사를 설계해 건립할 계획”이라며 “내년 본 예산에 설계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교 신청사가 백지화되거나 대폭 축소 추진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4월2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에 출연, “최근 호화 청사 논란이 있어, 광교신도시 신축청사 설계안을 다 보류시켰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신청사 이전 보류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6·2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로부터 광교신청사 백지화 요구를 받고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일단 광교신청사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규모는 다소 줄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자체 청사 면적 제한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도 신청사 면적을 7만7633㎡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 중인 신청사 면적보다 5667㎡ 정도 줄여야 한다.

광교신청사 면적 6만2200㎡(도의회 1만8100㎡, 주차장 1만7080㎡ 제외)와 2청사 면적 2만1100㎡를 감안하면 전체 청사면적이 8만3300㎡로 행안부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립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해 7월 신청사에 대한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같은해 11월 당선작을 선정하면서 8만833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0층, 연면적 9만8000㎡ 규모로 신청사를 계획했다.

이에 따른 공사비는 건축비 2830억 원, 토지매입비 2100억 원 등 4830억 원에 달한다. 도는 시행령안이 통과되는대로 설계를 행안부 기준에 맞춰 수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올해 본예산에 신청사 설계비 58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도는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돼 공사가 정상 추진(설계 1년, 공사 3년 이상)되면 신청사 완공 시기는 2014~2015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당초 2012년으로 계획했던 입주 시기보다 2~3년 늦은 것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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