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7월부터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부터 적용되며 출산 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1년 전부터 관내에 거주해야 되며 영아의 출생신고도 광명시로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종량제 봉투를 무상지급 받기 위해서는 동 주민 센터에 출생신고 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1년 치가 일괄 지급된다.
시는 또 출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은 기존에 셋째아부터 지원해주었으나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둘째아를 출산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둘째아 출산 장려금은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에는 10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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