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제출한 건의사항은 정보 분야 5건, 보건 분야 1건, 재해 분야 1건, 식의약품 분야 2건 등 모두 9건이다.
시는 특히 정보 분야의 '개인정보 사전협의제 활성화'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상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보유 또는 변경시 협의승인 과정이 복잡한 것을 개선키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보건 분야의 '행정 처분 시 청문에 관한규정'은 공중위생법 제12조에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서 면허 취소와 정지, 영업 정지, 시설사용 중지, 영업 폐쇄 등의 복잡한 청문 절차로 인한 업무처리가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저소득층 풍수해 보험료 전액 지원'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원조회폐지' 등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 내부규제를 저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항 등을 찾아 해당 중앙부처에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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