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필요한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시·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로부터 언어습득이 어려운 만 7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본인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5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10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을 대상 어린이들에게 매월 전자바우처로 지급, 어린이들은 지역내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언어발달서비스 신청은 연중 받으며, 매월 중순까지 접수·처리된 대상자에 한해서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소득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 및 등급을 결정,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한편 군은 이달 5일 바우처 사업 경력이 있는 20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중 여주아동발달센터, S&B 언어심리센터 등 지역내 소재한 2곳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했다.
문의(887-2596)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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