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공개 인권침해"" "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7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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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관련자들을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68)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돼 은평구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공동주택 현관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1층은 상가, 2~5층은 오피스텔, 6~8층은 아파트다. 1층 유리문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A씨는 이 건물에서 2년째 살고 있으며 1층의 4개 상가와 2~8층 14가구가 같은 현관을 사용하고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어 이웃 간의 면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당연하지만 과태료 부과처분 사실을 이웃주민과 일반인에게 사실상 공개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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