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회의호 영장담당 판사는 이날 "이 위원장 등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위원장과 신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4월5일부터 40일 간 파업을 벌이면서 사장과 부사장의 출근을 막고 각종 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에 차질을 빚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재철 MBC 사장은 이 위원장을 포함해 노조 집행부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문화방송 인사위원회에서도 해고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