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수, 유독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오?폐수 및 유독성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불법행위 예방에 나선다.
군은 4개조 1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폐수?대기배출업소, 폐기물?유독물 관련시설 등을 중심으로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을 강화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한 야간단속 및 순찰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가 운영되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복구를 위한 기술지원도 함께 추가로 실시된다.
군은 특히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각 사업장에서 보관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한다.
군 관계자는 “무단방류, 불법매립,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사법조치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연천군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수, 유독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 특별단속 실시한다. 사진은 환경오염 불법행위 단속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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