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는 이달부터 도심 전 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정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운행제한 조치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시 조례를 근거한 것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인천지역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배출차량의 도심지 운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도심지에 진입이 되지 않는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이다.
또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대기 관리권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도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해당 기간 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역시 도심지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차량이 도심지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매 위반 때 마다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일 위반 횟수가 1회 이상이더라도 1회로 한정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공해제한 차량이 도심지에 진입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된다"며 "이를 통해 도심지 대기오염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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