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인천 지역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현재 인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 694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시 홈페이지에 등록해 이용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이루어지며 각 군·구별 담당자의 현지 방문과 우편조사가 병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대부업체 일반 현황과 대부 현황, 매입채권 현황, 대부중개 현황, 대부 잔액, 자산, 부채 규모 등이다.
현재 대부업체는 연 49% 이상의 금리를 받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벌인다"며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경찰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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