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지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미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
이번 교육은 (사)대한미용사회서울시강서구지회 사무실에서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미용인의 사회적 역할 및 소양교육(친절, 청결에 관한 사항 등)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규 해설 ▲기술교육(최신 유행 미용기술 및 전문가의 각종 미용 노하우)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 제공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사)대한미용사회서울시강서구지회(2604-0409), 구청 보건위생과(2600-5831)로 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지난 3월 미용업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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