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수요조사는 지역내 운수업체로 올해 초에 기 배정된 천연가스(CNG)버스를 대상으로 올해 중에 구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등의 업체에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
추가 대상차량으로는 고양시에 등록 가능한 차량으로 ▲시내·외버스 운송사업자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등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 및 통학을 위한 운수사업 목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교육훈련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통근 및 통학 등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청소대행사업자가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노면청소차, 도로청소용살수차,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 분뇨정화조청소차 등이다.
이번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관심있는 운수업체는 환경보호과(8075-2653)로 전화하면 되며, 보조금은 차량 1대당 1600만원~1850만원로 차량제작사에 지급된다.
한편 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해 54억원을 투입해 천연가스자동차 270여대를 지역내 마을·시내·외 버스에 보급한 바 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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