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보연대 전·현직 간부 국보법 위반 영장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7-01 15: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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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고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로 진보연대 전·현직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 보안국은 1일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와 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공동대표 등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 통일전선부 관계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반미집회를 수차례 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공동대표 등은 또 북한 핵실험과 북한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내용의 문건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검거했으며 서울 영등포구 진보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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