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한류월드 2구역 조성 불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30 1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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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체 자금난으로 지난달 28일부로 계약 해제 [시민일보]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고양 한류월드 2구역 조성사업이 개발사업체의 자금난으로, 계약이 해제돼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황성태 도 문화관광국장은 30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9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일산프로젝트(주)와 체결했던, 한류월드 2구역 복합시설 용지공급 계약을 28일부로 계약해제했다"고 밝혔다.

한류월드 2구역에는 공동주택 1131세대, 상업시설, 오피스, 오피스텔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올해 8월 착공해 2013년 8월 완공 예정이었다.

도는 2008년 8월 총 8만3220㎡의 부지매각 계약을 프라임개발, 메릴린치 등 자본금 600억 원으로 9개사가 참여한 일산프로젝트(주)와 부지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일산프로젝트(주)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부지매각 대금 총 5942억 원에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일산프로젝트(주)는 전체 부지매각 대금 5942억 원의 10%인 594억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 5348억 원은 4차에 걸쳐 올해 8월까지 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산프로젝트(주)는 최근 자금난으로 2009년 2월까지의 1차 중도금 1337억 원, 2009년 8월까지의 2차 중도금 1337억 원을 체납했다.

도는 이에 따라 당초 계약서상에는 중도금을 2회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었으나, 사업 차질을 우려해 망설였다.

일산프로젝트(주)가 지난해 12월 1차 중도금 납부를 위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단기자금 대출인 브릿지론을 위해 도가 신용보증해 줄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도는 신용보증 과정에서 "올해 6월28일까지 일산프로젝트(주)가 1차 중도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도가 원금과 이자를 갚고 계약을 해제 한다"는 조항을 달았으며, 사업자가 중도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했다.

도는 한류월드 2구역 조성사업이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 사업 차질이 빚어진 만큼 계약금 594억 원은 도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일산프로젝트(주)가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황 국장은 "한류월드 2구역 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시일 내에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류월드 2구역 계약 해제에 따라 당초 올해 8월 착공해 2013년 8월 완공하려던 계획은 1년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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