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바뀌면서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전액지원 기준(3인 가족)은 소득기준 123만 원 이하에서 224만 원 이하로 변경돼 도내 0~5세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올해 12만여 명에서 내년 14만여 명으로 2만여 명 정도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보육료의 60%를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전액 지원대상자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대상자들은 연령별로 최소 5만1600원에서 38만3000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또 2년동안 동결된 보육료가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고, 셋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도내 보육료 지원예산은 2009년 6414억 원에서 올해 7792억 원, 2011년 9538억 원으로 각각 24%, 21% 증가한다.
이 가운데 국비는 50%가 지원돼 나머지 50%는 도와 시군이 50대 50으로 나눠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지방비 부담액은 지난해 3193억 원에서 올해 3945억 원, 내년 476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도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다른 사업예산을 크게 줄여야 될 상황이라며 현재 50%인 국비를 70%로 확대해 재정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산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 편성하는데 보육료 지원비는 매년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가 국비지원비율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지만 정부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국비보조율 확대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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