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사경(이하 특사경)은 30일 월드컵 시즌을 맞아 18일부터 25일까지 야식업소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원산지 표시제 위반 사항에 대한 일제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330곳 야식업소의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10건, 영업자준수사항이 11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확장 8건, 식품 비위생적 취급·원산지 미표시 각 6건, 기타 3건 등이다.
특사경은 원산지 허위표시, 영업자준수사항, 영업장 무단확장 등 29건은 형사처벌 조치하기로 했다.
이들 업소들은 수사결과 및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이 외에 식품 비위생적 취급 등 15건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야식업소의 식품 취급기준 위반 및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식품사범, 원산지 허위표시사범 등 중대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실시, 8월5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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