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감염성 폐기물이 농장 내 방치되면 가축전염병이 유출, 전파돼 2차 오염을 낳게 된다.
이에 군은 주민들이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다 폐기물을 배출하면, 지정한 수집·수거일에 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감염성 폐기물 지정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그 동안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예방백신 공병, 주사기(침), 각종 동물용 의약품 공병 등의 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어 가축질병의 전파를 막고, 축사 주변 환경을 개선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농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담당자는 “가축방역과 관련이 없는 농약병이나 기타 공병 등은 수거대상이 아니므로 폐기물 수집 시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며 “지정 수집·수거일 외에는 폐기물의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군에서 지정한 수집·수거일에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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