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6-28 1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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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달부터 시행 돌입 [시민일보] 고양시가 내달부터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 인터넷으로 스티커를 구입해 배출 신고를 한 후, 지정 장소에 배출해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배출 신고제'를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인터넷 배출 신고제'는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시 지정 판매소를 방문해 스티커를 구입해 처리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이로써 직장생활로 인해 배출 스티커를 구매하기 어려웠던 직장인들이나 인터넷에 능숙한 20~30대 젊은층들이 스티커를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구입할 수 있어 시민들의 생활편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연간 17만여건의 신고 중 올해 10%에 해당하는 1만7000건이 인터넷을 통해 배출될 것으로 예상,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인터넷 배출 신고제'의 비용지급방식은 신용카드와 현금,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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