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총 35일간 실시되는 사실조사는 1/4분기 일제정리 이후 5월말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입신고자 전수조사 ▲직권조치 요청 세대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는 합동조사반의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031-760-4617) 또는 관할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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