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장애인연금법'이 공포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규정한 금액에 못미치는 장애인에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대상은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 중증 장애인이다.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 월 50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월 80만 원 이하 등이다.
도는 올해 장애인 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상자가 5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1인 최대 월 15만 원 씩 지원하는 예산 총 416억8200만 원을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확보했다.
도는 이에 따라 선정 탈락자 및 장애등급 하향 조정자의 민원 최소화를 위해 통합조사팀 인력 보강과 함께 하반기 인사 시 담당인력 교체를 자제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특히 연금 신청 탈락자와 장애등급 하향 조정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함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지난 16일 기준 도내 장애인 연금 신청자는 2만3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목표량은 중증 장애인 전체 10만7500여 명 가운데 18세 이상 기존 수당수급자 3만1411명, 장애인연금 신규선정자 1만9589명 등 총 5만1000명이다.
도는 시·군별 목표인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수혜 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들이다 보니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반드시 연금을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주위에서 많이 추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연금제도 신청 절차는 읍면동에 신청·접수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후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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