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거지역 이면도로 일정구간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자에게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안산시와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수탁?운영하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은 내달 1일부터 상록구 성포동 일대를 시범지역으로 정해 시행한 후 향후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장원 안산시 교통기획과장은“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주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인근 주민들이 쉽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문제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요금은 한달 기준으로 전일 3만원, 주간 2만원, 야간 1만5천원으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장애인, 경차?저공해 차량, 안산행복플러스카드 소지자, 우수자원봉사자는 이용요금의 50% 감면 혜택이 있다.
안산=호응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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