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체결된 공동협약사항을 보면 청렴·투명한 소방행정 실천을 위한 것으로 소방서가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관련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불편사항 적극개선 등을 이행한다.
소방업체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견적서사용 ▲설치장소 및 설계도서의 철저한 사전검토 ▲무면허업자에게 재하청금지 등이 핵심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안산소방서와 공동협약(MOU)이 체결된 업체는 지난해 체결된 62곳을 포함해 66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공동협약 체결행사가 끝난 후 참석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관련업체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동협약(MOU) 내용을 재다짐 함으로써 상호 파트너십을 통한 소방민원행정 발전방안에 서로가 노력키로 헀다.
임승윤 예방과장은 이날 업체 관계자들에게 "소방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청렴도향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앞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뿐 아니라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고객중심의 안산소방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홍승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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