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직업소개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구직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 금품수수 여부 ▲ 대표자 및 상담원 근무상태 ▲ 대표자의 명의대여 여부 ▲ 각종 장부 비치 및 허위기재 여부 ▲ 소개소 내부에 등록증, 직원명단, 요금표 부착여부 ▲ 허위구인광고 및 기타법령 위반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가사, 파출, 산모, 간병 등을 포함한 각종 도우미 및 건설일용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소개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소개소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수시 점검을 실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8075-6403)
고양=이종덕 기자 jdl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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