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은 양쪽 부모 모두가 시각 혹은 청각장애를 가진 부부의 만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인 동시에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7월15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소득조사를 거쳐 대상자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바우처 총 구매력은 22만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통해 차등 지원돼 기초생활수급자(다형)는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나형)는 월 4만원, 50%초과 100%이하(라형)는 월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특히 시는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 제공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시청각 장애가정에 리플렛 배부, 오산시 홈페이지 게재 등 집중 홍보하고 있다.
문의 (031-370-3212)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