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 부모 둔 아동 돕는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2 1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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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키로 [시민일보] 오산시(시장 이기하)는 시·청각장애를 가진 부모의 비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자체역량 강화를 지원키 위해 ‘언어발달지원서비스(바우처사업)’를 8월1일부터 매년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은 양쪽 부모 모두가 시각 혹은 청각장애를 가진 부부의 만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인 동시에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7월15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소득조사를 거쳐 대상자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바우처 총 구매력은 22만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통해 차등 지원돼 기초생활수급자(다형)는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나형)는 월 4만원, 50%초과 100%이하(라형)는 월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특히 시는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 제공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시청각 장애가정에 리플렛 배부, 오산시 홈페이지 게재 등 집중 홍보하고 있다.

문의 (031-370-3212)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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