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25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해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이달 26일부터 7월 말까지는 하천변 공장, 세차장, 축사, 대형 음식점의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감시기간에 적발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하게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시설은 신속히 복구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환경오염신고 전용전화(국번 없이 128, 휴대폰은 지역번호+128)로 신고하고 난 뒤, 신고내용이 확인되면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3만원~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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