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수정·중원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담당 공무원의 운영능력 배양을 위해 우수한 전문강사 3명을 초빙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법령 체계와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설명회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정비구역지정 제안, 추진위원회구성 등 정비사업 시행단계별로 제출되는 각종 동의서 제출시 판단 기준 등이며, ‘행복을 부르는 웃음’에 대한 강의도 이어진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조합 및 추진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정비사업의 운영 미숙 및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차질 없는 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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