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서구 검단지역내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우선분양이 경과됨에 따라 이번에 일반 분양도 포함시켜 검단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주유소용지를 오는 7월5일부터 분양한다고 밝혔다.
검단 일반산업단지는 900여개의 신규공장이 입주하는 수도권의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인천북항, 경인아라뱃길과 인접하고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연결 축상에 위치해 공항고속도로와 철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 2호선과 연계가 용이하며 인천지하철 2호선이 단지 입구에 연결 되는 등 물류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할 분양면적은 총 72만2438㎡ 규모로서 산업시설용지(분양부지) 55만8683㎡, 산업시설용지(임대부지) 6만0669㎡, 아파트형공장용지 5만2003㎡, 지원시설용지 4만7320㎡, 주유소용지 3763㎡이며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용지 3만9865㎡는 수의계약으로 분양 중이다.
분양가격은 분양부지의 경우 ㎡당 75만6000원~78만6000원이며 임대부지는 임대료와 함께 공급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받는다.
공급대상자는 산업시설용지(분양, 임대, 아파트형공장용지)는 기존 검단산업단지내 소재업체, 검단신도시에서 이주하는 업체, 인천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업체, 인천지역 외에서 이전하는 업체, 신설공장 등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별로 분양하며 지원시설용지 및 주유소 용지는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한다.
공급대상자 결정은 산업시설용지(분양, 임대, 아파트형공장용지)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며 지원시설용지 및 주유소용지는 예정가격이상 최고 응찰자에게 분양된다.
대금납부는 일시불(계약체결 후 4개월 내 전액납부), 1년 분할납부(3개월 단위 4회 분할납부), 1년 3개월 분할납부(3개월 단위 5회 분할납부)의 방법이 적용된다.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참조하거나 검단사무소(260-5550)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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