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현행 16개 세목은 11개로 간소화 하기로 했는데 세목개편에 따라 납세자는 기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건축물 취득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취득세를 비롯해 등록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이면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세목 수가 많은 지방세법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라며 "내년부터 새로운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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