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분할상환 중에 납입금을 연체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하는 등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실히 채무상환 중에 있지만 어려운 생활여건 등으로 상환금을 연체한 지연배상금 등 16억 원을 탕감, 분할상환 중에 있는 9800명의 영세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환의지는 있으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주택건설업체를 위해 채무자와 동일부담 원칙인 연대보증채무를 ‘연대보증인수+1’로 나눠 부담금액을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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