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한옥건축사업, 건축물의 일부에 한옥요소를 접목한 한옥디자인 사업, 한옥문화사업 중 홍보효과가 큰 사업 등에 국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에는 공주·영암 2곳에 2.5억원, 2009년에는 서울·부여 등 5곳에 5억원 등 총 7.5억원 지원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옥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결과 11곳의 지자체에서 총 12개의 한옥사업을 신청하였고, 3월 22일 한옥관련 학계·업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두 군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왕기 목원대 교수는 2010년 한옥지원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한옥의 순수성, 가시적인 성과물 도출 가능여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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