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이미 매입이 완료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인천, 경기,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입주신청접수를 받는 등 올해 총 514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에게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수도권 50㎡의 경우 보증금은 350 만원, 월임대료는 8만~1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입주대상자는 매입입대 및 기존주택 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 1순위 대상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장애인이 2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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