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지난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경제위기를 감안해 실적미달 업체에 대한 이같은 제재를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저가 낙찰로 공사대금 체불이 우려됨에 따라 보증점위에 하도급대금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과 제작납품대금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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