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상복합 아파트 등과 기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도 제한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경기진작을 위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경기를 떠받치는 데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경기침체기에 부동산가격만 홀로 상승하는 경우 추후 부동산버블 붕괴시 경제전체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서울과 분당 등 5대 신도시와 과천의 일부 지역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바꿔 종전 1가구1주택 3년이상 보유에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넣어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들어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과 천안 등 충청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이같은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과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에 대해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 투기억제에 나서고 있으나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이뤄지는 등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1가구1주택자 3년이상 보유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을 포함시키면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입을 억제할 수 있다며 대전과 천안, 광명 등지에 대해서도 이 요건을 새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전, 천안과 수원, 광명 등 수도권에서 6월말까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1가구 2주택이상이거나 3년내 팔아도 5년동안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초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등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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