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5일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같은 달 17일에는 충청권 11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역시 같은 달 21일부터는 대전 서·유성구와 천안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각각 묶인데 이어 이달 29일부터는 대전 서·유성구와 천안 불당·백석·쌍용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
일반인들은 현기증이 날 정도의 족쇄가 2겹, 3겹으로 채워지게 된 셈.
그러나 저금리 등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행정수도 이전이나 아산 신도시 개발,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의 대형 호재를 찾아 `당연히’몰리는 현상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집·땅값 얼마나 올랐나=충청권 집값은 올해 1~3월 대전 9.38%, 충주 2.57%, 청주 6.62%, 천안 13.09% 치솟는 등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1.16%)과 비교해 엄청나게 높은 상승세를 탔다.
특히 대전 아파트 값은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정부대전청사가 있는 서구둔산지구와 새 행정수도와 대전을 연결하는 출입구 역할을 할 곳으로 점쳐지고 있는 유성구 노은지구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다.
노은지구 열매마을 8단지 38평형은 28일 현재 평균 2억7000만원으로 3월말에 비해 3500만원, 47평형은 3억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각각 올랐으며 둔산지구 햇님아파트 28평형은 1억7000만원으로 3월말보다 1500만원, 샘머리 23평형은 1억4000만원으로 500만원 각각 상승했다.
천안지역도 아산신도시 조성 및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역세권 개발, 서울과 신행정수도를 잇는 관문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어떤 대책 쏟아냈나=이들 지역에는 정부가 지난해 집값 급등세를 보였던 수도권에 장·단기적으로 쏟아낸 대책이 한꺼번에 총동원됐다.
대전 서·유성구와 천안 불당, 백석, 쌍용동은 2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기 전에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 등은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
앞서 지난 2월27일 대전 서·유성구와 천안시는 주택 거래로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효과 있을까=2겹, 3겹의 족쇄와 다름없는 이들 대책으로 충청권 부동산 ‘버블’을 가라앉히고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늘고 함부로 분양권을 사고 팔지 못하는 데다 토지 거래시에도 일일이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
그러나 이미 올해초부터 충청지역에 각종 대책이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땅값이 크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특히 행정수도 후보지가 결정되려면 아직도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투기자금이 ‘어디어디가 행정수도 후보지’라는 루머를 동반한 채 인근지역으로 옮겨다니면 정부가 뒤이어 대책을 내놓는 등 지난해 수도권에서 빚어졌던 ‘두더지 잡기 게임’이 되풀이될 공산도 크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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