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규제 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25 1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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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장기 미집행시설 활용방안 마련 북한산, 관악산, 남산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자연공원이 공원구역으로 바뀌고, 구역내 집단취락지구 등에서는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된다.

또 쌈지공원이나 녹도(綠道), 수변공원 등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크게 늘어나고 개인이 공원이나 녹지를 제공하면 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를 대폭 확충하고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녹지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 및 도시공원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악산, 남산, 북한산(국립공원 부분 제외) 등 도심지 도시자연공원은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시설공원’과 산지 등 별도의 시설조성이 필요 없는 ‘공원구역’으로 이원화하고 구역내 집단취락지 등은 취락지구 등으로 지정해 건폐·용적률을 조정,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이 쉽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가운데 63.6%가 공원이며 이 가운데 58%가 도시자연공원이어서 이 조치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매입 의무 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 도시자연공원에 이미 무분별하게 형성된 집단취락지구에 건축 규제까지 완화돼 난개발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도시내 공원·녹지체계를 개선, 공원 종류를 어린이, 근린, 도시자연, 묘지, 체육공원 등 5개에서 지구, 역사, 문화, 생태, 수변 및 소공원 등 11개로 다양화해 시가화구역내 소규모 자투리땅이나 시가지 잔존녹지, 강옆 수변구역 등을 모두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녹지도 현행 완충.경관녹지에 녹도(綠道)를 추가, 도시민들에게 산책로를 제공할 계획이다.

녹도란 도시공원과 하천, 수림대 등 녹지망을 최소 6m 이상의 폭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여가, 휴식 등이 가능하도록 한 선형 녹지공간.

건교부는 또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녹지계약이나 녹지협정 등을 체결하고 공원이나 녹지를 제공할 경우 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교부 김병수 도시관리과장은 “우리나라 국민 1명당 공원면적은 도시지역은 6㎡, 시가화구역은 3㎡로 미국(25∼40㎡), 영국(30㎡), 독일(30∼40㎡), 일본(5∼10㎡)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이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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