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심의대상은 충주, 청주, 창원, 대전, 천안, 수원, 원주, 전주 등 8개 지역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충청권의 주택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어 지난달 대전 유성구와 서구에 이어 청주, 충주 등으로 투기지역 지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원은 3개월 연속 투기지역 후보로 올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투기지역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 지정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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