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파트 일반분양이 2년 뒤인 2005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지금 청약저축에 가입하더라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률 추정 = 24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1∼3순위를 모두 합쳐 성남시 28만1638명, 수도권 418만7621명.
성남시 거주자는 분양공고한 아파트 공급 가구수의 30% 가량을 우선 배정받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아파트 분양공고일까지 거주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 지금 성남으로 이사해도 우선청약권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판교신도시에 짓기로 한 아파트 2만6400가구 가운데 30%인 7920가구가 성남시 거주자에 배정되면 평균 경쟁률은 35대1이고, 나머지 1만8480가구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 경쟁률은 227대1에 달한다.
청약통장 종류 및 평형별 분양계획 등을 감안한 경쟁률은 ▲25.7평(85㎡) 이하 아파트 성남시 45대1, 수도권 370대1, ▲25.7평 초과시 성남시 62대1, 수도권 213대1, ▲임대아파트는 성남시 8대1, 수도권 53대1로 각각 추산됐다.
◆청약전략 =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2005년초 시범단지 2000여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라면 지금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2년이 지난 2005년 3월말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대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 25.7평 이하 민영주택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200만원, 그 이상은 평형별로 300만∼500만원을 청약예금에 예치해둬야 한다.
특히 청약자격별, 분양규모별 추정 경쟁률을 따져 경쟁률이 낮은 쪽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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