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5일께 김광림 재경부 차관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주, 청주, 창원, 대전, 천안, 수원, 원주, 전주 등 8개 투기지역 후보지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의 유성구와 서구, 천안을 뺀 나머지 후보지역에 대한 집중 검토가 이뤄지며 추가 투기지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는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전의 중구, 동구, 대덕구와 3개월 연속 후보로 오른 창원도 포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지역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본요건중 특히 첫번째 요건에 가장 크게 걸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로 이보다 30%높은 상승률은 0.78%다.
그러나 청주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4.59%였고 2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의 상승률도 2.59%를 기록했다.
창원은 전달 상승률이 1.36%에 머물렀지만 3개월연속 후보로 올라 이번에 지정을 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나머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원주 2.35%, 충주 1.88%, 수원 1.34%, 전주 0.86%로 조사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기본 요건을 갖췄지만 다른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지, 상승세가 지속적인지 등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중”이라며 “조사결과를 종합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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